삼성전자에서 안전장치 연결 오류 문제로 작업자 2명이 기준치 최대 188배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 26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징이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으로 작업자 2명이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안위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고 이를 통해 알려졌다.
원안위가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작업자 2명의 손에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Sv)를 크게 초과한 94Sv, 28Sv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 기준치를 각각 188배, 56배를 초과한 수치다.
28㏜가 피폭된 작업자의 경우 인체 전체의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밀리시버트(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m㏜를 초과했다. 다른 작업자의 전신 유효선량은 15m㏜로 분석됐다.
원안위는 작업자의 손 부위에 피폭으로 인한 부종·홍조·박리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혈액과 염색체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에서 안전장치 연결 오류 문제로 작업자 2명이 기준치 최대 188배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폭 사고 당시 작업 개념도 /사진=원자역안전위원회 제공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다음달 말쯤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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