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지난 한 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총 8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가 지난주에만 총 88건이 접수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딥페이크 피해 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7월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7건으로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됐다"며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으니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법인을 직접 수사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봇 개발자가 직접 딥페이크로 성착취영상물을 배포했다면 정범으로 처벌된다"며 "그 봇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개발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 수사 중 성인 피해를 발견해도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 확대 필요성은 저희도 느꼈고 최근 정치권이나 여성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휴일이나 긴박할 때는 사후승인으로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