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농협은행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해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14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직후부터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