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20대 여성 동료에게 수십차례 연락하며 마음을 표한 50대 남성 경찰이 유죄 판결받았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를 순찰하는 경찰들의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나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 및 메시지를 보냈다"며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며 유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대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고백했다. 그러자 B씨는 거절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했다. 이 둘은 과거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50대 경찰이 플러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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