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80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80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항소 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해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당시 국세청이 론스타와 론스타 상위 투자자 9명에게 8000여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24일 론스타 등 9명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다만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26일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월19일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총 1682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지연이자 부분은 론스타의 주장보다 더 적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