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9~15일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행사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에서 구매하면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오전 10시·낮 4시)마다 발행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