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이 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구리시의회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카드수수료와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인테리어 등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창업,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업종전환 등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인·구직 지원사업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확대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