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싱가포르 법원의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 10일(현지시각) 아사히TV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씨(38)는 싱가포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아 징역 17년6개월 형과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항소해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작아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판결이 확정되면 태형이 집행된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싱가포르 태형은 곤장을 사용한다. 태형 집행 전에는 몸 상태가 매질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 진찰도 필요하다.
아사히TV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은 상처가 꽤 크게 생기기 때문에 1~2개월은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태형은 하루 안에 다 집행하는 게 규칙이고 하루 안에 다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 금고형을 받는다"며 "최대한 버티다가 태형을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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