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배임 혐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민 전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민 전 대표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당초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2024년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과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2일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의 만료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가피하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9일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도 이 일부 주주에 포함된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되면 민 전 대표로서는 대표 자리를 지킬 근거와 1000억원대에 달하는 풋옵션을 잃게 된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