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로이터
'테라 루나'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송환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송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무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초 현지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행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가짜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

권씨는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사기 범죄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