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2만593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한 점을 볼 때 고소득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부모 찬스'로 해석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933명, 2주택 이상 소유 미성년자는 1516명이다.
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9392명으로 전년(1508만9160명)대비 1.5%(22만2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2만5776명) 대비 0.6%(157명) 늘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7.3%는 수도권 거주자로 집계됐다. 서울 거주 미성년 다주택 소유자는 가장 많은 419명이다.
이어 ▲경기도 383명 ▲부산시 110명 ▲인천시 66명 순이다. 미성년 다주택자가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울산시와 세종시로 각각 22명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미성년 주택소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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