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이용 중 떨어져 다친 사람이 대구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운동기구 이용 중 떨어져 다친 사람이 "신고자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운동기구 이용 중에 다친 A씨는 대구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는 2021년 2월7일 오전 대전 서구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기를 이용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를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서부소방서 구급대는 A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A씨는 수술치료 한 달만에 퇴원했으며 서부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 공개정보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소방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유보다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구는 "원고의 상해가 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