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직장을 찾아가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부 류봉근)은 스토킹범죄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재범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전 연인관계인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받았다. 이에 B씨가 근무하는 PC방에 32차례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했다.
A씨는 한 달 뒤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 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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