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 연합동아리에서 회원들에게 마약을 투약·판매한 간부들이 25일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검찰이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 명문대생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회원들에게 마약을 투약·판매한 간부들이 재판 받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연합동아리 간부들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는 주범인 동아리 회장 염씨, 임원진 여성 이씨와 남성 홍씨가 참석한다.

염씨는 지난 7월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문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염 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해 이번 범행을 밝혀냈다.


염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 판매 수익으로 호화 술자리와 풀파티 등을 개최했다. 이후 임원진 이씨·홍씨와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해 액상 대마를 권유했다. 투약에 응한 회원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사이빈·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했다.

염씨 등은 회원들이 마약에 중독되자 텔레그램·암호화폐를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대금은 최소 1200만원에 이른다.

남성 회원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 마약 투약을 하기도 했다. LSD를 기내수화물에 넣어 해외로 운반한 뒤 투약한 혐의도 발견됐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회원들 배씨(22)와 정씨(22), 허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와 정씨는 이날 오전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허씨는 30일 오전 첫 공판을 받는다.

이밖에 마약을 단순 투약한 8명은 전력,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동아리 '깐부'는 국내 대학생 연합 동아리 중 회원 수 기준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연세대 학부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 대학원을 재학하며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는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명문대 13곳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들 가운데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직전 학기 장학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