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 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72조 제5항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강기정 시장 주재의 월요대화를 통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올해 5월 '2024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포럼'과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1년여의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10월14일까지다.
김준영 시 도시공간국장은 "상가 공실률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상가 의무비율을 '10%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상업지역 공동화가 억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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