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과 추징금 56만원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스1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14부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22·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원을 선고를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학생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부원과 자리를 빠져나와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

검찰은 "마약을 접한 건 처음이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당시 정씨가 투약한 필로폰과 LSD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투약 당시 필로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투약했다"며 "당시 투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