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이 25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중심지역관서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평군의회
경기 양평군의회가 치안인력을 중심지역에 집중 배치할 경우 읍면 지역의 치안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양평군의회는 25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 관서에 배치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중심지역에 집중 배치할 경우 읍면 등 외곽 지역에는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에 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제의 폐지와 군내 시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군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3급지에 해당되는 군에서 중심 지역관서제가 시행될 경우 양평군 관내 12개 읍면 가운데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될 우려가 크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소규모 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