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부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은행검사국, 자본시장감독국 등 30~40명의 관련 부서 검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오는 11월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전검사를 통해 우리금융과 은행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고, 정기검사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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