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의 3분의1이 건설업에서 나오는데도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은 3%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가 현장점검과 행정 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이며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임금체불총액은 고용부에 신고된 사건 기준 1조7845억3000만원이었다. 체불 노동자는 27만5432명으로 집계됐다.
체불 인원은 건설업이 9만3527명으로 전체의 34.0%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5만7389명(20.8%) ▲도소매·음식숙박업 4만7663명(17.3%)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만8575명(10.4%) ▲운수창고·통신업 1만6872명(6.1%) ▲전기가스·수도업 812명(0.3%) ▲기타 3만21명(10.9%) ▲미확인 573명(0.2%) 등이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년(1만421건) 대비 7167건 늘었지만 건설업 감독 증가분은 287건(4.0%)에 불과했다. 고용부의 지난해 정기·수시·특별감독을 합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1만7588건 중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652건으로 3.7%에 그쳤다.
올 들어 6월까지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3.7%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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