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창원시가 기존 직불금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11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사진=창원시
이번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마산합포구 현동과 진해구 충무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과 2동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어업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어가 전체 수입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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