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하게 됐다. 임 회장이 본인의 불신임(탄핵) 안건 가결을 확인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대의원 가운데 224명이 참석했다. 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170명은 찬성을, 50명은 반대를, 4명은 기권표를 던져 최종 탄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임 회장은 대의원회 임총을 앞두고 최근 의협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투표 권한이 있는 대의원들을 찾아가 사과하며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표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회장은 임기 내 탄핵당하게 됐다. 의협 회장이 대의원 총회 결의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2014년 4월 탄핵당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단기간 내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임 회장은 그동안 의사 명예를 실추시킨 잇따른 막말, 의대 정원 증원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등 여러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임 회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된 직후 말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탄핵당하면서 의협은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를 60일 이내 실시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차기 회장은 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년6개월을 이어받아 의협을 이끌게 된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까진 황규석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도 상정돼 의협의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