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누범기간 중 3차례 허위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누범기간 중 3차례 허위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술에 취해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마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계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거실 장판에 피가 있고 연락이 안 된다. 동반 자살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폭행당했다' 등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