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하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대리 발급이 가능해 사고 위험이 있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확인 후 직접 서명을 통해 발급되므로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한시적으로 면제돼 시민들의 부담이 줄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크게 높이고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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