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평가위원은 주로 노후 학교 시설의 방수 공사와 신설학교의 옥상 방수에 적용할 공법을 심사한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심의하고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지원 자격을 충족한 전문가는 경기도교육청 공법선정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