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 현장 공매 장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포상제 운영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 수준이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해도 포상금을 지금한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