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축사 모습.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대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에게 파손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철거에 소요되는 장비 사용료를 농가당 100만원 내외로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입력된 농업인이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다.

긴급 복구 장비대를 지원받기 희망하는 농업인은 철거 작업을 완료한 후 '거주지의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은 별도 추진한다.


안성시는 이와 함께 폭설 피해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을 통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을 융자해 주며, 융자 이자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도 보전해 준다. 자금평가(대출심사)는 생략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융자 결정을 하며 융자 금액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안성시, 폭설 피해 농가에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