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구리시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청자만 사전 안내가 제공됐으나 내년부터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하며 이를 넘기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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