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이 윤 대통령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를 묻자 "개인적으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해당 여부, 유 장관의 당일 행적 등을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모든 통신 수단 장악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선 유 장관은 "위법한 지시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는 국가비상사태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업자의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중요 통신 확보 우선순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근거 규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장애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2차관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계엄 기간 네이버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으나 유 장관은 서버 증설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홈페이지 해킹과 스미싱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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