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 포획물./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역,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건강원·식품취급업소·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엽구 제작과 판매, 불법 포획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과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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