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17일 수지구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기부채납키로 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조합과 조합 관련 건설업체에 강력히 경고하고 건물 준공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의 문제점 보완을 촉구했으나 조합 측은 재정 사정을 핑계로 공사를 늦추며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7일 이상일 시장 지시로 조합에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개발사업자의 무성의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공공기여 약속을 확실히 지키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변경된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에는 주택사업 진행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도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미완료시 입주자 모집 공고 불가 △주택건설 착공 후 기반시설 설치 지연시 주택건설 공사 중지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합동점검 실시와 공사 완료 인정 후 아파트 사용 승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수지구 동천동 산 151-2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이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 7월 876세대에서 932세대로 세대수 증가 조건으로 조합 측이 기부채납을 제안했고 시는 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16년 11월 906세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은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해 같은해 8월 준공을 마쳤지만, 조합 측은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준공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해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기로 결정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예산은 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해 반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 조합 측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등기 지연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무책임한 자세가 시민과 시 행정에 피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무성의한 태도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 시는 조합 측의 문제를 시민과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다각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