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 조안면 기존 환경정비구역은 252만9722㎡ 규모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259만2022㎡로 확대됐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의미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경기도는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이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은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한다. 의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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