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공모·가담한 장성급 사령관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보직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 등 중장급 장성 3명에 대해 보직해임심의위원 구성 완료 및 심의위 개최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여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각각 국회 병력 투입 및 의원 체포 지시 등을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으나, 보직은 유지해왔다. 이후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보직해임 요건이 갖춰져 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선 본인 소명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직해임이 되면 월급이 절반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사조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직무정지·구속기소)에 대해선 심의위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의 인사조치가 박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참모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해야 해 군형법에 따른 징계가 불가능해지는데, 보직해임 뒤 다른 직을 박 총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역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후속 장성급 인사가 이뤄진 쉽지 않아 당분간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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