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교통 혼잡과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쪽에 움푹 패인 모양으로 대기 공간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는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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