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5차 전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6·25 한국전쟁 당시 정치·사상범이 상당수 수용돼 있던 목포형무소 재소자 8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제95차 위원회에서 '목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목포형무소에는 '정치·사상범은 석방하지 말고 군에 인계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내려졌고 형무관들은 1950년 7월 초부터 재소자들을 군경에 인도했다.

인도된 재소자들은 해군 목포경비부 헌병대와 제5사단 20연대 헌병대 목포파견대, 전남지구 CIC 목포파견대, 전남경찰국 및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의해 목포시 앞바다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군경이 재소자들을 적법 절차와 법적 근거 없이 인도받아 살해한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적대세력에 희생된 △경북 포항·고령·예천 주민 18명 △충남 서천지역 주민 19명 △충남 예산 주민 21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하면서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이밖에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된 △경북 경주 주민 24명 △경남 하동·진주·사천·남해·밀양 주민 20명 △충북 충주·음성·제천 주민 7명과, 좌익이나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불법 희생된 △경북 울진 주민 26명 △전북 고창 주민 8명 △전북 남원 주민 1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