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6일 '이재명 방지 개헌'을 주장했다.
첫목회 소속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저녁 첫목회 개헌특위 모임 이후 페이스북에 헌법 제84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1항으로 두고 2항에 '전항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전에 이미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는 현행 헌법 84조가 위 개정안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으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첫목회는 개헌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쟁점별로 꾸준히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첫목회는 다음 달 중으로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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