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사업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18%로, 중견기업은 6%→10%로 공제율을 인상한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12%로, 중견기업은 5%→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화 시설 투자 공제율은 3%→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3%로 올렸다.
안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등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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