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인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은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효 만료인 이날 오후 9시 5분 이전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모두 퇴임 이후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수처의 1차 조사 이후 3차 조사까지 불응하는 현 상황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의 수사 기간은 물론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도 구금된 상태로 법원을 오가야 한다.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헌재 변론기일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사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잘 계신다"며 "윤 대통령 배짱 하나는 대단하다. 여기서 조금도 뭔가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방법 등을 두고 법무부, 교정시설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경호처의 설명이다. 현재는 경호관들이 구치소 사무청사에서 대기하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구치소내 교정 직원들과 연계하고 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돼야 법무부 등과 경호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호처 수장인 김성훈 경호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몸으로 막아선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체포까지 된 상황에서 더이상 공수처의 체포 과정 등 절차상 문제를 따져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와 공수처가 있는 과천시 청사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극단적 상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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