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7시간 동안 네 차례 협상을 이어갔지만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하자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됐지만 당초 11가지였던 기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 안을 포함한 6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반발한 외환죄 혐의와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공포해야 한다"며 "정부가 요구한 재의요구 사항을 다 받아 수정안을 냈는데 거부하면 실제 위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부분 담은 만큼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확보 및'입법 독주' 프레임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애초 특검법 합의가 목적이 아닌 '윤석열 지키기 방탄 특검'에 목적이 있었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사실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특검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인지수사'와 '언론 브리핑'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인지 사건 수사는 최근 특검법에 수사 대상이었다"며 "언론 브리핑 또한 특검법에 없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