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표고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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