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질서 존중 차원이 아닌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내려는 의도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이 21일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한 일에 대해 "탄핵심판 기일에 직접 출석,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혼란상을 계속 야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 출석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태도라기보다는 지지층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는 것.
또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방첩사령관 등등 군 장성들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증인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도록 만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피청구인(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했다, 헌재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냐"고 묻자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형사법정에서도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피해자, 부하직원 등의 경우에는 피청구인 없이 증언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헌재가 증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점을 감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사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든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부정선거 관련 팩트체크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것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는 자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선관위 시스템 점검, 선거 점검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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