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내란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며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내란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인 것을 고려해 국민의힘 내 소장파 의원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지지율이 회복된 점을 들며 수성을 낙관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특검법)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내란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내란특검이 핵심 수사대상이 빠진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이외의 혐의와 내란사태와 관련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최 대행의 결단과 여당의 이탈표 추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관련 나올 이탈표는 이미 다 나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는 6명으로 추정됐는데,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결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내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이 독소조항이라는 점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안을 수용한다며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를 제외했지만, 여전히 특검법상 인지수사 가능 조항은 살려둔 상태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한 점 또한 이탈표 방지 명분으로 꼽혔다.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해제된 때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내란 행위의 제한이 없는데,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비상계엄을 단순히 옹호한 발언만으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적극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상회하거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도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 꼽혔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스1에 "당론과 자주 이견이 있었던 조경태·김상욱 의원도 지난 내란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동의하면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외했다는 '언플'(언론플레이)에 속는 셈"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하면 제 목에 칼을 대는 내란특검법을 받아들일 (여당)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