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겨울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애초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 이유다.
이에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수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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