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다. 또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p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중부·안양·협심 등 9곳과 신협 새안양과 미래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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