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따라 노후한 산본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이 마련됐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계별사업·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양질의 주거 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계획 수립의 배경, 산본신도시 현황, 정비기본방향 및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의 토대다.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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