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원 재원을 확충했다.
5일 시에 따르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74억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 원을 추징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C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