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018~2022년 5년 동안의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노조의 모습. /사진=유찬우 기자
총파업을 선언했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촉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국세청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11일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업은행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세청이 기업은행의 2018~2022년까지 5년의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기각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촉구했다. 법률상 중식대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고길우 노동조합 국장은 "노사가 2022년 말 중식대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며 "2023년과 지난해 연말정산에도 정상적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8~2022년 동안의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지난해 국세청에 요구했으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018~2022년 5년 동안의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노조의 모습. /사진=유찬우 기자
류장희 노조위원장은 "부자세는 감세하면서 20만원에 불과한 노동자 환급 조치엔 인색하다"며 "국세청이 TF를 꾸려 경정청구에 맞서는 결정은 노동자에게 참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해 들어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와 은행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 노사는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27일 임금차별과 수당체불 등을 이유로 사상 첫 총파업을 진행했다. 같은 달 12일에 열린 쟁의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8%가 참여했으며 이 중 95%인 6241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 2.8%, 특별성과급 250%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말 기준 기업은행의 평균 임금은 8500만원으로 KB국민은행(1억2000만원)과 하나은행(1억1900만원)에 보다 3500만원 가량 적다.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아 기획재정부가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에서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다.

노조는 2차 총파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은행만 총액인건비 제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현재로선 2차 총파업 결정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