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업은행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세청이 기업은행의 2018~2022년까지 5년의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기각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촉구했다. 법률상 중식대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고길우 노동조합 국장은 "노사가 2022년 말 중식대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며 "2023년과 지난해 연말정산에도 정상적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8~2022년 동안의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지난해 국세청에 요구했으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 들어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와 은행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 노사는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27일 임금차별과 수당체불 등을 이유로 사상 첫 총파업을 진행했다. 같은 달 12일에 열린 쟁의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8%가 참여했으며 이 중 95%인 6241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 2.8%, 특별성과급 250%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말 기준 기업은행의 평균 임금은 8500만원으로 KB국민은행(1억2000만원)과 하나은행(1억1900만원)에 보다 3500만원 가량 적다.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아 기획재정부가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에서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다.
노조는 2차 총파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은행만 총액인건비 제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현재로선 2차 총파업 결정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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