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7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상향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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