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문. /사진제공=안성시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 모바일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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