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와, 남녀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특정 지원자의 부정 합격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