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채무자 입장에서 원금의 5%를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감면된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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